한국일보

남부 뉴저지 소재 체육관 행정명령 불복 영업재개 논란

2020-05-19 (화) 07:32:0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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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아닌 헌법상 권리 문제”주장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방침

남부 뉴저지 소재 체육관  행정명령 불복 영업재개 논란
경찰, 체포없이 소환장 발부

남부 뉴저지의 한 체육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의 사업체 폐쇄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벨마르에 소재한 아틸리스 체육관은 18일 오전 8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업을 재개했다. 이 체육관은 지난주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18일부터 영업을 재개를 선언해 전국적 관심을 받아왔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체육관 운영을 금지해오고 있다. 행정명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아틀리스 체육관 측은 “금전 문제가 아닌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주지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단 체육관 측은 규정 인원의 20%만 입장을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체육관이 문을 연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께 벨마르 경찰이 체육관 업주들에게 주지사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체포 등은 없었다.
주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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