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앱 주문 수수료 뉴욕시, 15% 제한 조례안 통과
2020-05-15 (금) 07:53:22
이지훈 기자
뉴욕시의회는 13일 음식 배달앱 서비스업체의 배달주문 수수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업체들이 자사 서비스를 배달 주문을 접수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건당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이크 아웃 주문의 경우에는 최대 5%로 제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개 이상의 식당들에게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적용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되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선언 이후 90일까지 지속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