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중·저소득층 주민 렌트비 지원법안 주하원 통과

2020-05-15 (금) 07:21:2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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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상 렌트밀린 주민 대상 주지사 최종서명만 남아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 렌트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뉴저지 세입자비상지원 법안’(A-3956)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 및 과거 허리케인 샌디 피해 지원금 중 아직 남은 예산 등을 모아 총 1억달러의 예산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의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렌트비가 밀린 지 30일 이상 돼야 하고, 코로나19 비상 상황 때문에 소득이 줄어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도저히 렌트비를 내기 힘든 주민들이 대상이다.

또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경우 지역중간소득(AMI)의 80~120% 사이에 해당하는 주민이라고 법안에 명시됐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중간소득은 10만4,200달러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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