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방세 공제한도 1만달러 제한규정 유예될까

2020-05-14 (목) 07:57:0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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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추진 3조달러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

뉴욕·뉴저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을까.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기대를 모은다.

낸시 팰로시(민주) 연방하원의장이 12일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한도 1만달러 제한 규정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된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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