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기관 기부금 세금 공제혜택

2020-05-14 (목) 07:52:1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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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예산위, 법안 통과

▶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중 개인 1만달러·부부 2만달러까지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주내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12일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뉴저지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자는 최대 1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주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S-2360)을 통과시켰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주 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가 커진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을 후원한 납세자들에게 세금 공제 해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톰 킨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는 것을 보았다. 이들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은 후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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