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소득자 세금올려 교육예산 마련

2020-05-14 (목) 07:50:1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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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발의 소득세율 8.82%→10.90%로

▶ 발생 수익의 85% 공립교 지원

뉴욕주의회가 교육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더 쉐어 법안’(The SHARE Act)은 향후 2년 간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8.82%에서 10.90%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율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85%는 뉴욕주 공립학교에 지원해야 하며, 나머지 15%는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를 지원해야 한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주 교육 시스템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 법안이 부족한 교육예산 재정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연방정부가 최소 610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예산이 20%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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