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지사 코로나19 브리핑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하라”

2020-05-13 (수) 07:24:2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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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뉴욕주남부지법 명령 청각 장애인 4명 소송제기

연방 뉴욕주남부지법은 1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매일 진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 대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9일 청각 장애인 4명이 “쿠오모 주지사가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언론사를 통해 생중계 되는 언론 브리핑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관련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 주마다 주지사가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주는 뉴욕이 유일하다”며 “코로나19 브리핑이 실시되는 지난 2개월 동안 수화통역을 제공하지않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에만 최소 20만8,000명의 청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지사실은 ‘법원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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