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배달 대행 수수료 제한

2020-05-13 (수) 07:00:1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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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주문가의 20%이하로 제한 일부 업체 식당업주에 30% 청구도

뉴저지주상원이 음식 배달 대행서비스 수수료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빈 고팔 주상원이 지난 7일 상정한 이번 법안(S-2437)은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음식 배달 대행서비스 수수료가 음식 주문가격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식당들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판매만 허용돼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배달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주문 금액의 30%가 넘는 비용을 식당업주에게 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주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저지시티 시정부는 지난주 지역 내 식당 대상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도 음식 배달 대행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17.5%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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