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생 수업료 일부 반환 추진

2020-05-13 (수) 06:59:1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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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25%반환 요구법안 상정

▶ 대학들, “현실적으로 불가능”

뉴저지주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강에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일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S-2411)은 뉴저지 소재 대학들에 봄 학기 수업료와 수수료의 25%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 및 캠퍼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학생들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뉴저지 내 대학들은 지난 3월 초부터 캠퍼스 문을 닫고 온라인 강의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뉴저지 소재 대학들에 수업료의 25%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그러나 대학들은 수업료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불을 하게 되면 커다란 재정난에 봉착할 수 밖에 없고 향후에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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