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감염 예방하자

2020-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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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주가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대피령이 발동 중인 가운데 뉴욕시경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코로나 19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 간 밀도를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조깅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일부 야외 활동은 허용됐지만 사람들간 최대한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뉴욕시경(NYPD)은 공원이나 집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야외에서 운동만 한 뒤 바로 집으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때에 따라선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공원에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몰리면서 전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었다.

뉴저지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자택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파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및 각 주 정부 지역정부 당국은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주 경우 자택 대피령 위반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나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려면 가정이나 사업체, 사무실 같은 밀폐된 공간 다중시설은 손 세정제,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개인위생법으로는 수시로 손씻기, 필요시 마스크 쓰기 생활화, 알콜과 가정용 희석된 락스를 적신 천으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표면을 수시로 닦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사회생활을 못한 고립과 단절, 소외감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만나지는 못해도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 등 SNS활동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위로를 전하자. 이 불안과 위기의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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