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승기 전 회장 항소 제기

2020-03-25 (수) 07:54:2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당해 공금 50만여 달러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며 민 전 회장은 지난 3일 로버트 래시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90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36만9,9095달러56센트에 이자 13만1,333달러7센트 등 총 50만429달러26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월4일자 A1면>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오는 4월14일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항소가 제기됐어도 1심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압집행 등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항소법원의 조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자산파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