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소기업 지원법안 서명

2020-03-25 (수) 07:53:3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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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뉴저지주지사, 주택 퇴거·직원해고 금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주민 및 소기업을 위한 지원 법안들에 서명했다.

지난 20일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주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지원법안들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기간동안 주택 퇴거 및 압류 금지(A-3859) ▲코로나19 치료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의 해고 금지(A-3848)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뉴저지 경제개발공사(EDA)가 지원금 제공(A-3845) 등이다.
이와 관련, 주 경제개발공사는 곧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직원들의 급여 제공을 위해 주정부가 기업주에게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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