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소 렌트 90일 유예 추진
2020-03-25 (수) 07:52:33
이지훈 기자
▶ 뉴욕주상원 법안 발의, 모기지 구제안도 포함
뉴욕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직된 주택 세입자나 운영을 중단하게 된 업소들의 렌트 납부를 90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이 23일 발의한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효된 뉴욕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세입자와 영업 중단 분야에 해당되는 업주들의 생존을 위해 렌트 납부를 90일 유예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렌트 유예 세입자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주들을 위한 모기지 구제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즉시 발효되며, 임대 만료 기한이 90일 유예 기간 중에 포함되는 임대 계약의 경우 인상률이 동결된 상태로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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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