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원해고 안돼”
2020-03-23 (월) 07:51:22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1일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있거나 의심증상을 보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직장에 불가피하게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해고하거나 정직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아프면 반드시 집에서 쉬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의사가 집에서 쉬라는 진단을 내릴 경우 고용주의 징계가 두려워 출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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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