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주의회, 코로나 긴급지원법안 통과
2020-03-21 (토) 06:25:43
서한서 기자
▶ 출근 못하는 근로자·사업주에 각각 1,000만달러 투입 등
▶ 총 26개 법안 승인… 머피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아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인과 주민들을 긴급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승인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19일 주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총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26개 법안들을 승인했다.
이 지원법안들은 지난 16일 주하원에서도 긴급 처리돼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있다.
주요 법안들은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 1,000만 달러 투입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에게 1,000만달러 지원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끝난 뒤 최대 2개월간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압류 금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사 권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나 징계 금지 등이다.
머피 주지사는 최대한 빨리 모든 법안들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머피 주지사는 19일 일부 법안에 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세입자 퇴거 및 압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는 “위기 기간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머피 주지사는 20일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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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