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신천지는 ‘종교자유와 공공안전’ 상충 사례”

2020-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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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언급 “고발·차별 등 과한 측면”

“한국 신천지는 ‘종교자유와 공공안전’ 상충 사례”

정부 직원들이 지난 6일 대구 신천지 건물 앞에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AP]

미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종교 단체에 대한 일부 국가 정부의 움직임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신천지 사태를 언급했다. USCIRF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은 각 정부가 종교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공공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도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USCIRF는 그러면서 한국의 신천지 사태를 종교 자유 보호 이슈가 공공 안전 보호 이슈와 상충하는 사례로 지목했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신천지 예수교는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신도를 둔 사이비 종교 집단을 한국 정부와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판과 따돌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집계를 인용해 한국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에 의한 것으로 한국 주류 개신교 단체들로부터도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USCIRF 측은 “공공 보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합법적이지만 일부 교회의 움직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라며 “서울시가 신천지 건물을 봉쇄 결정을 내리고 주류 개신교 측이 고의적 전염병 확산 책임을 들어 신천지를 고발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의 살인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차별과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보고도 접수됐다”라고 USCIRF 측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국제종교자유법은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특정 국가가 지정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광범위한 외교 및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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