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선택권’ 불허용은 위헌
▶ 가정의 종교적 신념 정면 배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1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동성결혼과 성전환을 다룬 책을 사용하면서 학부모에게 ‘선택권’(Opt-Out)을 허용하지 않은 규정이 위헌이라며, 대법관 6명의 찬성(반대 3명)으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교육위가 LGBTQ 관련 동화책을 학교 도서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 제1조(종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수 워싱턴 D.C. 인근 몽고메리 카운티가 영어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교육위는 ‘포괄적 가족 구성 반영’을 이유로 LGBTQ 등장 인물이 포함된 책들을 수업에 포함시켰다. 남성 동성애자의 결혼을 다룬 ‘Uncle Bobby’s Wedding’과 청소년 성전환자를 다룬 ‘Born Ready’ 등의 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위는 학부모에게 자녀 제외 요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회하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무슬림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부모 모임인 ‘키즈 퍼스트’(Kids First)를 포함, 여러 학부모들이 즉각 소송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동성애 및 성전환을 긍정하는 메시지가 가정의 종교적 신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녀의 신앙 양육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하급심에서는 연방지방법원과 제4순회항소법원(버지니아 리치먼드)이 잇따라 교육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번 판결은 공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신념과 다른 메시지를 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