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국정연설문

2020-02-13 (목)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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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미 상원 탄핵부결 결정을 놓고 세계가 주시했다. 그 결과 권력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에 대해 유죄 47대 무죄 53으로 부결 되었다.

지난 5일 하원에서 트럼프가 78분의 국정 연설문을 끝내는 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악수를 청했으나 트럼프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펠로시는 연설문을 찢었다. TV 시청자들이 모두 난색이 되었다. 국민의 의견이 이등분되는 순간이었다.

78분의 연설문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나열했다. ‘AMERICA FIRST(미국 우선)’ 의 슬로건으로 정치, 경제, 국제평화 및 9.11 사건이후 이민, 국민의 안녕질서와 복지향상 및 고용증대및 수출을 본 괘도에 정착시킴과 국민의 실생활을 최우선으로 했다, 지난 3년간(GDP) 국민총생산과 고용증대로 실업율이 3% 이하를 유지했다, 미·중 무역 1단계 체결로 세계무역질서를 본 단계에 올렸다, 2단계 서명이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과 돈육판로를 개척했다 등등의 내용이다.


올 가을 대선이 있다. 승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변이 발생하기 전까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독주하게된다. 민주당 출마자 10여명 중 최종경선의 승자가 트럼프와 대결한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막강한 추진력이 있다, 솔직하다, 경제통이다, 실적위주다, 단시일에 문제해결사인 것이다. 트럼프가 낸시 펠로시의 악수를 거절한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이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를 찢어버린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헌법상 국정연설문은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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