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목사 탄생 91주년에…

2020-01-18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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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신일이 1월 15일이다. 킹 목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단지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같은 아시아계 출신들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1965년 새 이민법이 바로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65년 새 이민법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 1964년 민권법이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이고, 이 활동을 주도한 킹 목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미국의 반이민 정세를 헤쳐 나가는데 중요한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65년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남부에 주둔 하고 있던 북군 중심의 연방군이 철수를 하자 바로 1876년부터 남부에서는 흑인을 차별하는 짐 크로우 법을 각 주에서 통과 시켰다. 짐 크로우 법은 과거 남부 연맹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흑인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의 법이 제정 되었다.


이런 인종 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인 불평등과 열등한 대우를 받게 하였고 북부에서도 집 계약, 대출관행과 직업의 차별 대우와 같은 인종차별을 하게 하였다. 그 당시 비 백인 유색인종들은 흑인들과 똑 같은 대우를 받았다.

노예해방을 놓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까지 했지만, 흑인들은 잠시 몇 년 동안만 해방의 자유를 얻었을 뿐 10년 만에 또다시 엄청난 차별의 나락으로 빠졌다. 그렇게 79년 동안 인종분리 차별을 받던 흑인들은 1954년 12월에 만원 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체포 당한 로사 팍 여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흑인 인권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10년 동안 수많은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면서도 킹 목사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 하면서 1964년 민권법을 획득하였다.

민권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평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겨났고, 1868년 만들어졌던 아시아계의 이민금지법안인 중국인 배척법안도 민권법에 어긋나게 되면서 새로운 이민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흑인들의 투쟁과 킹 목사의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 만들어 낸 평등과 인권은 미국에 새로운 가치의 영혼을 불어 넣어주었다. 반인권 불평등의 인종차별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평등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끌어안은 미국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라는 가치위에 더욱더 발전된 문명국가로 변모 했고 전세계로 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킹목사 탄생 91주년 그리고 서거 52주년을 맞이 하는 2020년,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은 해소가 되었을까?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연방법이 있음에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이 흐른다고 인권과 평등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유색인종으로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차별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2등시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수계 유색 인종에게 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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