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괌 리조트 수영장서 자녀 익사 한국인부모 100만달러 소송

2019-12-31 (화) 07:22:5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미국령인 괌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어린 자녀가 익사하는 참변을 당한 한국인 부모가 리조트 측을 상대로 1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연방 괌지법에 따르면 이종길·김남이 부부는 지난 8월 이힘찬 군이 익사했던 페세익 스타 리조트 앤스파와 이를 관리하는 마리나스 프로퍼티 LLC를 상대로 100만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군은 지난 8월6일 오후 5시47분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뒤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이종길씨 변호인은 “당시 수영장에는 구조대원이나 안전요원,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군이 물에 빠져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리조트측이 관리부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군의 부모에게 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