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한인 속출

2019-12-30 (월) 07:36:2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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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 대대적 단속

▶ 간선도로·주택가 등 장소 불문 술 마시고 운전석 앉아만 있어도 걸려

#이모(59)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2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주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차선 변경 100피트 이내에서 급하게 신호를 주고 차선을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돼 결국 음주운전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내년 2월18일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찰에 붙잡힌 유모(26)씨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1월16일 법정 심리가 잡혀있는 유씨는 체포 당일 오전 1시43분께 자동차 전조등이 고장난 채 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잡혔다. 이날 유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연말연시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유흥업소들이 몰려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꼭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석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된다.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주차장과 집 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수만 달러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2018년10월1일~2019년9월30일)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체포된 이민자들의 범죄 유형별로 음주운전 관련이 7만4,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바 바 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로 제한했으나 초범이라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모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지정 운전자’를 선정해 당일 모임에서 운전을 책임질 사람을 미리 선출할 것 ▲ 모임에서 음주가 계획된 경우 반드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장소에 나설 것 ▲ 식사와 함께 가벼운 음주를 즐길 경우라도 휴대형 자가 음주측정기 등 장비를 통해 자가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잠들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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