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보고 규정 위반 입국시 낭패 잇달아

2019-12-28 (토) 05:59:20 금홍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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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달러 초과시 신고 한국 개인, 미국은 가족 기준

▶ 신고규정 달라 여행객 혼선

연말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 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 당국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서모씨는 지난주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1만달러 이외에 한국돈 5만원을 갖고 있다 자칫 벌금을 낼 뻔 했다. 서씨는 입국 심사 중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자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장시간 대기 끝에 다행히 벌금을 내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 나온 것이다.

서씨는 “한화 5만원 권을 환율로 변환하더니 1만43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한다더라”며 “2차 검색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심사관이 오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다행히 벌금은 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이나 한국 방문시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에 대한 규정이 달라 여행객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1만 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 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한국 인천공항세관측은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홍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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