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주류국, 한인타운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집중 단속
▶ 신분증 확인 않고 판매하면 현장서 위반티켓 발부
연말 연시를 맞아 10대 청소년들의 탈선 행각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에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함정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 주류국은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 일원 한인 타운을 포함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반은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일대 델리 그로서리는 물론, 편의점, 식당, 리커스토어 등지에서 주류 구입자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방식은 관계기관이 미성년자를 고용, 델리 그로서리 등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도록 한 뒤 업주나 종업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현장에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술을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이다.
‘대리 구매 함정단속’은 단속반원이 고용한 미성년자가 지나가는 성인에게 21세 이하임을 밝히고 대리 구매를 부탁하고 성인이 이를 허락하면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퀸즈 플러싱의 한 한인 주점 관계자는 “한인타운 지역 식당 및 유흥업소들 사이에 미성년자나 유효한 아이디가 없는 사람에게 술을 파는지 확인하는 단속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kku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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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