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말소·귀국신고 도입
2019-12-26 (목) 07:22:37
금홍기 기자
▶ 외교부 개정법률 25일 시행돌입
▶ 등록 기간도 90일로 늘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제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90일로 늘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재외국민등록의 기간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등록기간을 현실화했다.
또한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거주 또는 체류를 위한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외교부는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 등록 사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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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