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권 추심자 주정부 라이선스 발급

2019-12-21 (토) 06:33: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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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현황 의무공개해야

뉴욕주내 채권 추심자(Debt collector)는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주내 채권추심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추심자의 라이선스 발급 현황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이발사와 주택 검사, 중고차 딜러 등에게도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채권추심자들의 위협적이고 사기적인 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부도덕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현재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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