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핑몰 산타복장 직원 신원조회 의무
2019-12-21 (토) 06:30:35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성탄절에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토끼(Easter Bunny) 복장을 하고 샤핑몰 등에서 일할 경우 신원조회 절차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뉴욕주상원의원은 19일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토끼 등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샤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토끼 등의 복장으로 근무할 경우 아동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신원조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스코우피스 주상원의원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많아 생길 수 있는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토끼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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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