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마리화나 합법화 내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2019-12-18 (수) 07:23: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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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가결 처리

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내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뉴저지주상하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11월 3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 합법화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안이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주상하원은 이날 마리화나 범죄 기록 삭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마치게 되면 법안은 발효된다.

한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은 일단 유보됐다.

이날 주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주상원은 본회의 표결을 취소했다. 이날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주민 수백 명이 주의사당을 찾아 오후 늦게까지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논란이 거세자 이를 의식해 주상원은 표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법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표결을 수주 뒤 연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현재 약 1만4,000명의 어린이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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