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한 표차 선거 재검표 의무화
2019-12-18 (수) 07:18:08
금홍기 기자
▶ 선출직 선거 표차 0.2% 이하
▶ 시·카운티 선거 0.5% 이하일때
앞으로 뉴욕주에서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할 경우 재검표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주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재검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개정안은 내년도 신년 연설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와 주상·하의원 등 주의 선출직을 뽑는 선거의 경우 득표율 차이가 0.2% 이하의 경우 재검표를 실시한다. 또 주의 선출직 선거를 제외한 시와 카운티 등의 선거에서도 득표율 격차가 0.5% 이하일 경우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득표율이 아무리 근소한 차이라도 재검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뉴욕시의 경우 지금도 득표율 차이가 0.5% 이하이면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