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범죄자에 총기소지 라이선스 발급금지
2019-12-17 (화) 07:28:12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타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총기 소지 라이선스는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뉴욕주에서는 불법 무기 소지나 폭행, 가정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와 같은 중범죄로 기소됐더라도 총기 소지 라이선스 취득을 규제할만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총기소지 라이선스를 취득했더라도 타주에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8일 신년연설에서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올해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반자동 소총을 더 빠르게 쏠 수 있도록 해주는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금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레그 법안’(Red Flag Bill) 등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각각 주의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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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