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시장 서명
▶ 낫소카운티도 내달 1일부터
뉴욕시에서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일반 담배맛을 제외한 민트, 멘솔 등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1362-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는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소매점이 12온스 이상의 가향 전자담배 액상 또는 6개 이상의 가향 전자담배 기기를 구비하기만 하더라도 판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0달러 이하, 두 번째 2,000달러 이하, 3년 내 세 번째 적발 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라이선스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로라 커렌 낫소카운티장도 이날 일반 담배 맛 및 민트, 멘솔 전자담배를 제외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낫소카운티 내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 담배맛, 민트와 멘솔향을 제외한 가향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500~1,000달러, 재적발 시에는 1,000달러, 세 번째 적발 이후로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9월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려 했지만 전자담배협회와 소매점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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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