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침내 운전면허” DMV 새벽부터 장사진
2019-12-17 (화) 07:14:57
이지훈 기자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잇법’이 16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뉴욕주 거주 16세 이상이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와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퀸즈 칼리지포인트 소재 뉴욕주차량국(DMV) 오피스 앞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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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