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PD, 엄마에 62만5,000달러 지급 합의

2019-12-16 (월) 08:03:3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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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배기 엄마에게서 떼어놓기위해 무력행사´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이 1살짜리 아기를 엄마와 떼어놓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사건의 당사자인 엄마에게 6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본보 2018년 12월11일자> 브루클린 푸드스탬프 사무실 바닥에 앉아있던 자스민 헤들리(23)에게 경찰들이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무력을 행사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시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난하다고 범죄자는 아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헤들리는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았을 뿐인데 경찰이 강제로 내쫓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기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뉴욕시는 13일 헤들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으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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