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한인“한국군대 갈래요”급증

2019-12-14 (토) 05:57:44
크게 작게

▶ 2011년 200여명에서 올해 700명에 육박

▶ 복무중 거주국 방문·입영시기 편의 등 제공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국 병무당국은 36세 이상 입영자들에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데다 군 복무기간 중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더욱 늘고 있다.

한국 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67명으로, 12월말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685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다.
입영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자원입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군 복모기간 중 미국 등 거주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단, 2016년부터 입영 근무지역 선정 작업이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됐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대하면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연합>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