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서민 아파트 일부 노숙자들에 제공”
2019-12-14 (토) 05:45:52
이지훈 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추진, 전체 유닛의 15% 할당
뉴욕시가 신규 서민 아파트의 일부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파엘 살라만카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4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서민 아파트의 경우 전체 유닛의 15%를 노숙자 거주 용도로 할당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살라만카 의원은 이를 통해 연간 1,000여개의 유닛을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기준 뉴욕시 노숙자 셸터 거주자 숫자는 6만2,000명으로 2013년 보다 1만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실과 합의해 마련된 만큼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내주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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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