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긴급조치 연장
2019-12-14 (토) 05:41:21
금홍기 기자
▶ 15일 만기따라… 주법원 판결때까지 효력 정지상태
뉴욕주 공공보건기획위원회(PHHPC)는 12일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90일 짜리 긴급조치안을 표결에 부쳐 연장했다.
PHHPC의 이번 긴급조치안 연장결정은 지난 9월 처음으로 마련된 이후 15일부로 90일이 만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조치안은 전자담배 업체들이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뉴욕주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번 긴급조치도 주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까지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PHHPC의 90일짜리 긴급조치안 갱신은 주법원이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를 대비, 법원 판결과 함께 곧바로 가향전자담배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치안에 따르면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