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탄핵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2019-12-14 (토) 0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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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남용·의회방해’ 적용 ‘… 내주 본회의 표결 전망

▶ 하원 통과하면 상원심판 절차

‘트럼프 탄핵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연방하원 법사위가 13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있다. [AP]

연방하원 법사위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2가지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공히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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