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화전·자전거 전용도로 주차 차량, 주차 허가증 있어도 견인조치

2019-12-13 (금) 07:43:4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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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 소화전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은 뉴욕시 주차 허가증이 있더라도 견인조치 된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0일 뉴욕시정부가 발급한 주차허가증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소화전 등에 주차한 차량을 견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시정부가 발급한 주차허가증을 소지한 차량도 소화전이나 자전거 및 버스 전용도로, 보도블록, 교차로 등을 막아서고 주차했다면 곧바로 견인된다. 또 뉴욕시경(NYPD)은 견인된 차량의 수 등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은 경찰서 주변에 주차허가증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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