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햄프씨드 오일 제조·판매 주농무국 허가 의무

2019-12-11 (수) 08:00:2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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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규제 법안 서명

▶ 뉴욕주내 생산 오일만 판매해야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햄프씨드 오일(Hemp)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햄프씨드 오일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농무국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햄프씨드 오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설 검사업체를 고용해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뉴욕주에서 생산되고 제조된 햄프씨드 오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햄프씨드 오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햄프씨드 오일은 통증과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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