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2019-12-10 (화) 07:56:3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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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27일부터

▶ 공관방문·우편신청 통해 발급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번역이나 공증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9일 외국 이민이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비를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뿐 아니라 제각각인 형식으로 인해 증명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순회영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hkkum@koreatimes.com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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