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2019-12-06 (금) 07:30:4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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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사법경찰자문위, 109·111 경찰서 공동 연말캠페인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신민수(앞줄 오른쪽) 회장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이 플러싱 109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외치며 성공적인 캠페인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가 5일 109경찰서와 111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연말 한인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하며 위험성을 알렸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배너를 차량에 설치하고 한인 상권이 밀집한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골목과 베이사이드 벨 블러바드 등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 신민수 회장은 이날 “연말연시를 맞아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남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21세 미만은 0.02%,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을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00~5,000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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