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교 10학년 PARCC 응시대상서 제외

2019-10-23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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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교육위, 표준시험 개정안 승인

▶ 내년2월 최종표결

앞으로 뉴저지주 표준시험에서 10학년생은 응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교육위원회는 21일 2020~2021학년도부터 고교 10학년을 표준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찬성 12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께 예정된 최종 표결에서 통과되면 표준시험 응시대상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9월 시작되는 새 학년도부터 표준시험 응시대상이 현재 3~11학년에서 3~9학년 및 11학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단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도 현재 10학년은 내년 봄에 실시되는 표준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대법원이 10학년 때 영어 및 대수학1 표준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주헌법에 위배<본보 1월2일자 A1면 보도>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10학년 대상 표준시험을 없애고 11학년만 표준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11학년 표준시험이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시험이 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주교육국은 오는 2022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표준시험 통과 외에도 일정 점수 이상의 SAT·ACT 점수 제출이나 학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출 등을 졸업 요건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표준시험을 졸업요건으로 삼는 현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전국에서 고교 졸업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11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종 대입 시험에 시달리는 고교생을 위해 고교 졸업시험 의무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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