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털이 2인조 2년형 선고
2019-10-09 (수) 12:00:00
김경섭 기자
맥신 세스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일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의 우편함을 털어왔던 월넛 크릭의 제스린 팰릭스(35, 여)에게 2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녀와 함께 우편함털이를 했던 타일러 고포스(35)는 이미 8월에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2명의 우편함털이는 지난 1월 15일 연방법원에 기소돼 5월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SF 사우스 마켓 스트리트의 비콘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에 12번 이상 침입해 우편함을 털었다.
그들은 우편함 속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수표, 기프트 카드, 은행계좌 관련 편지 등을 훔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을 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그들이 털었던 우편함은 8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스린 팰릭스의 경우 2년의 징역형에 이어 3년 동안의 자격정지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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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