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하라”
2019-10-08 (화) 07:43:23
연합
▶ ‘현직 대통령 면책 특권에 어긋나’ 트럼프측 소송 기각
▶ 트럼프측 즉각 항소 입장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7일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뉴욕주 맨하탄지검은 트럼프 대통령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환장은 뉴욕주 검찰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형사적 수사와 관련해 뉴욕주 대배심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곧바로 납세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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