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군 개인 무기 기지 반입 허용…美국방 “헌법상 권한”

2026-04-03 (금) 0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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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군기지 총기사건 거론하며 군인 자기방어권 강조

미군 개인 무기 기지 반입 허용…美국방 “헌법상 권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로이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군이 군 기지 내에서 개인 보호 목적으로 개인 무기를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3일 엑스(X)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 전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기 소지 권리를 지키는 만큼 자신들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개인 보호 목적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총기 소유 및 휴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거론하며 "이 전사들은 다른 어떤 미국인 못지않게 신이 부여한 무기 소지 및 휴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훈련 중이거나 군 경찰 신분인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지 내에서 개인 총기를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포트 스튜어트, 펜서콜라 해군 기지 등 전국 각지 군 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을 두고 "최근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협이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총기 휴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모든 적이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는 국내에 존재한다"며 이번 조치가 군인들의 자기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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