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일시중단
2019-10-08 (화) 07:19:37
조진우 기자
▶ 주항소법원, 전자담배협회 제기 항소 수용…잠정중단 명령
뉴욕주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판매금지 정책의 효력<본보 9월18일자 A1면>이 일시 중단됐다.
뉴욕주항소법원은 뉴욕주 전자담배 판매금지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 시작 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전자담배협회(The Vapor Technology Association)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토니 애보우드 전자담배협회 사무총장은 “뉴욕주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자담배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워드 주커 뉴욕주보건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도 판매중단 명령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나칼리지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요커의 61%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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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