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벽화 차단에 소송 제기

2019-10-08 (화)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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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하이스쿨 동문회

▶ “환경평가 후 보존해야”

교내 벽화 차단에 소송 제기

워싱턴 하이스쿨의 벽화중 하나.

샌프란시스코 조지 워싱턴 하이스쿨의 벽화에 대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SF 통합교육구가 벽화 차단을 결정한 후 이번에는 조지 워싱턴 동창회가 차단 대신 환경 평가 후 역사물로 보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F 통합교육구는 지난 8월 위원회 표결을 거쳐 4 대 3으로 벽화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936년 빅터 아나토프가 그린 “워싱턴의 생애(Life of Washington)”가 어메리칸 인디언과 흑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차단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종 차별 금지 교육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이 벽화가 공공 예술품이기 때문에 환경 평가를 거쳐 보존해야 한다는 동창회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존 로스만 동창회장은 “이 벽화는 빅터 아나토프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잘 보존해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동창회는 소장에서 교육위원회는 8월의 결정을 철회하고 벽화에 대한 환경 평가 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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