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아시안연합단체, 항소 의향서 제출

2019-10-05 (토)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차별 소송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아시안연합단체인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4일 연방 제1항소법원에 하버드대 상대로 항소 의향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했다.

SFFA는 2014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 법원은 “고의적 차별 증거는 없다”며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본보 10월2일자 A1면 보도>


1심 패소 판결 직후 SFFA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고, 결국 이날 공식적인 항소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에드워드 블럼 회장은 “필요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심 판결이 나오는데 5년 가까이 걸린 만큼,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 인종 요인을 지나치게 고려해 사실상 인종 쿼터제를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 선발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인종 요인을 고려한 것인지이다.

1심 판결을 내린 엘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전형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하버드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