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실내온도 최소 68도 이상 유지해야

2019-10-04 (금) 08:01:5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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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주택난방 시즌 시작

▶ 건물주, 실내온도 규정 위반시 벌금

뉴욕시의 주택난방 시즌이 지난 1일 시작됐다.

뉴욕시 주택난방 시즌은 매년 10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으로 이 기간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주는 반드시 실내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따르면 주택난방 규정은 오전 6시~오후 10시 실외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온도는 최소 화씨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실외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무조건 화씨 6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뉴욕시 핫라인 311 전화나 온라인(https://portal.311.nyc.gov/)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31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불만접수(Make a Complaint)’ 코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건물주가 뉴욕시의 실내 및 온수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 될 경우, 첫 위반시 하루당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시즌 같은 장소에서 두번째 적발될 경우 하루당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HPD로부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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