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구치소 수감자도 DNA 샘플 채취

2019-10-04 (금) 07:41:21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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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데이터베이스화 법집행 기관 공유 추진

트럼프 정부, 이민당국에 DNA 수집 권한 부여
시민단체 “윤리적 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


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악용하려는 ‘가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해 DNA 추출 기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괄적인 DNA 정보를 수집하는 새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와 같은 집단 수집은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 수사가 아니라 인구 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자유롭고, 서로를 신뢰하는, 자주적 사회라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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