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즐린 에스테이트, 나무둘레 22인치 이상 허가받아야
▶ 그루당 최고 1만달러 벌금. 첫 위반시 1,0000달러 · 15일 구형
자연보호 위한 불법 제거행위 예방차원… 규정 지켜야”
“둘레가 22인치보다 큰 나무는 내 마당에 있어도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
한인도 다수 거주하는 로즐린 에스테이트에 주택을 소유한 타드 레이니씨가 올여름 건물보수 공사로 마당에 있는 나무 16그루를 잘랐다가 빌리지로부터 16만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고 최근 뉴스데이지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즐린 에스테이트 빌리지는 둘레가 22인치 이상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빌리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불법으로 그루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로즐린 에스테이트 빌리지 상징은 나무로 규정 크기 이상의 나무를 무허가 로 자를 경우, 첫 발각시는 1,000달러와 15일 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빌리지는 불법나무 제거의 행위에 대한 별금을 750~1만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현재 우드버리에 거주하는 레이니씨는 올여름 로즐린 주택을 보수공사하면서 롱아일랜드 씨포드에 있는 나무 서비스 업체 롱아일랜드 트리&랜드스케이프 서비스사를 고용해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는 큰 나무들을 잘랐다. 이와관련 이 빌리지 빌딩국의 관계자는 현장을 7월26일 방문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크기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 티켓을 발부했다.
이 빌리지 관계자는 그루터기 크기가 28.27인치부터 아주 큰 것은 75.39인치나 되었다며 타운의 규정에서 허가가 필요했던 나무들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빌리지 내의 나무들을 제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위해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와관련 레이니씨는 나무 서비스를 받고 업체에 7,386달러50센트를 지불했다며 지난달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빌리지 관계자들은 레이니씨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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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지국장>